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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사가 학교 건물서 669건 불법촬영했는데… 교육청 불시점검 결과는 ‘0’건

입력 : 2021-07-30 20:31:16 수정 : 2021-08-02 09: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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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기숙사·여자 화장실에서 669건 불법촬영한 교사 구속
교육청, 상반기에 관내 학교 불시점검했지만 적발 못 해
사전예고 후 전수 점검 비판받자 불시 점검도 실시
서울 1400개 학교 중 불과 33곳만 점검…효과 있나

서울 시내 한 고교 기숙사에서 669건의 불법촬영을 한 30대 교사가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올 상반기 교내 불법촬영 기기 전수 점검에 이어 불시 점검까지 실시하고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학교측에 사전예고 후 점검한 탓에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자 불시 점검까지 동원했지만 30대 교사의 상습 불법촬영을 멈추게하지도, 잡아내지도 못한 셈이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은 서울 시내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법촬영 기기 불시 점검을 진행했지만, 적발 건수는 ‘0건’이었다. 불시 점검이 이뤄진 학교는 관내 1400개 학교 중 약 33곳에 그쳤다. 구속된 30대 교사가 재직한 학교들도 점검 대상에서 빠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학교 내 불법촬영 기기 전수 점검을 시행했지만 당시 전수 점검에 앞서 대대적으로 사전예고를 해 ‘범죄자들이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전수 점검 사전예고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학교 측에 예고나 통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교사가 전수조사에서조차 적발되지 않은 것도 미리 알고 대비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내 학교가 1400곳으로 많아 전수 점검을 하려면 사전에 일정 등 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학교 측으로 통지나 예고 등이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전수 점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불시 점검을 도입했다. 문제는 불시 점검 대상 학교 수가 너무 적었다는 데 있다. 불시 점검 대상은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초·중·고등학교 각 1곳씩 선정해 약 33곳이었다.

 

특수학교 등 일부 학교에서 추가로 불시 점검을 진행했지만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가 1400개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시 점검 대상이 된 학교는 약 2.5% 수준에 불과하다. 불법촬영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엔 불시 점검 대상 학교 비율이 너무 낮은 것이다. 이번에 교사가 설치한 불법촬영 카메라가 적발된 용산구와 서대문구의 고등학교들 역시 불시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시 점검 대상 학교 수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세 곳씩만 샘플링한 것이고 전문 위탁업체와 소통하며 계속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개별 학교에서도 상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개별 학교에 불법촬영 카메라 적발 기기 구입비를 배분할 예정”이라며 “1400개 학교가 모두 적발 기기를 보유하고 상시점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해온 학교 2곳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청소년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30대 교사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이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PC 등 전자기기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669건의 불법촬영 영상이 발견됐다. 피해자는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학교 두 곳에 걸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점검에도 불구하고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A씨의 범행은 동료 교직원의 신고로 발각됐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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