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고양이 돌려서 던지고 주먹으로 때려…하반신 마비” 아들은 자지러졌다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1-08-02 10:37:34 수정 : 2021-08-02 10:37:3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본 내용과 사진은 무관. 픽사베이

 

유기묘를 입양 후 아들 앞에서 학대를 해온 남성이 경찰에 자진 출석한 사실이 알려졌다.

 

유기묘의 입양을 진행한 동물보호단체 ‘미우캣보호협회’ 측은 최근 입양 보냈던 고양이 ‘라떼’를 다시 데려와야 했다. 라떼를 학대한 A씨의 아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

 

이에 대해 협회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아빠가 (고양이의) 두 팔을 휘둘러 돌려서 던지고, 주먹으로 고양이의 (가슴을) 때렸다고 한다”면서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자지러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의 학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게재됐다.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이 입양 후 가정에서 학대하여 척추 골절상을 입힌 입양 가족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경기 광주 소재 한 가정에서 지난 2월 고양이 보호 쉼터에 있는 아기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했다. 그런데 입양자의 남편 A씨가 이 고양이를 지속해서 학대해 하반신 마비를 갖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이는) 척추 골절로 하반신이 마비돼 현재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있다”며 “척추 골절뿐 아니라 이전 학대로 발생한 다발성 골절로 인해 갈비뼈 13개가 골절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죽임에 이르지 않더라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협회 측은 주인에게 사과 문자를 받았으나, 라떼의 치료를 미루는 등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