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처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범행을 주도하고 그의 지시나 승인이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음에도 내정자를 정한 적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임원 공모에 지원한 내정자를 제외한 130명은 시간과 비용을 잃고 심한 박탈감을 받았다”며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공기관의 적정성을 해쳤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행위로 5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다”며 “정상적으로 심사됐으면 선정되지 못했을 수 있을 내정자들이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무원 내정자를 정한 적이 없고, 사표나 내정자 지원 행위는 자신이 한 게 아니고 공무원이 한 것이라며 자기 책임을 부인했다”며 “정책 판단과 법적 판단을 혼돈하는 잘못된 인식도 드러내,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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