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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 잇단 ‘잡음’

입력 : 2021-10-18 01:10:00 수정 : 2021-10-17 22: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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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동의서로 민간 입찰” 논란
사업 참여 배제 업체 행정소송도

민관공영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 중인 경기도 김포시 감정4지구(사진) 도시개발사업이 연일 시끄럽다. 일부 토지주들은 해당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한 민간업체의 특혜 등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사업에서 배제된 또 다른 곳은 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17일 김포도시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감정동 598번지 일대 3656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감정4지구’ 사업은 지난해 8월 SPC 설립으로 본격화했다. ㈜감정4지구도시개발은 도시공사와 ㈜GK개발을 주간사로 한 부국증권 컨소시엄(케이프투자증권·한화건설 포함)이 각각 50.1%, 49.9% 지분으로 구성됐다.

올해 4월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현재 경기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이 신청된 상태다. 향후 경기도의 승인이 마무리되면 SPC 측은 공공기관에 부여되는 토지 강제수용권을 갖고 보상업무 등 본격적으로 일정에 착수한다.

이 과정에서 애초 민간개발을 벌였던 여러 업체의 반발이 거세다. A사는 부국증권 컨소시엄의 자격평가 절차에 하자를 지적하고 있다. 2017년 7월 사업 제안서를 도시공사에 제출했을 당시 단독으로 심의가 이뤄졌고 2019년 8월 협약이 체결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도시공사의 관련 업무지침을 보면, 제7조 2항에는 ‘내부 투자심의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의결을 받을 경우 제3자 민간제안 공모를 수용하는 조건부로 통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제14조에서 ‘토지주 50% 이상 동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 과정을 생략토록 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앞서 GK개발 등이 토지 소유주 54% 동의서를 받아냈고 이에 근거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공사에 제출된 동의서 중 위조된 게 많다고 주장하는 A사는 “자신들이 토지주 95% 이상과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약 700억원을 들여 등기도 이전했다”고 말했다.

B사는 김포시장을 대상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과거 SPC 설립 전 김포시에 다수의 민간 업체들이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포=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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