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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려던 차 25분 가로막은 운전자…경찰 오자 드러눕기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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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1 09:32:45 수정 : 2021-10-21 09: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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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좁은 골목길 반대편에서 나오던 차량을 마주친다면 대부분은 상황을 보고 서로 양보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25분 넘게 길을 막고 드러눕기까지 한 운전자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상대 운전자, 도로에 누워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가 보낸 26분 가량의 영상은 강원도 강릉시의 한 좁은 골목길의 모습으로, 당시 편찮은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던 A씨의 차량과 반대편에서 오던 B씨의 차량이 맞닥뜨렸다. 

 

상대편 차량은 후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차를 밀고 나왔고 A씨는 이 차량이 옆으로 빠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나올 때까지 후진했다. 그렇지만 B씨 차량은 여유 공간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더 빼라는 듯 경적을 울리며 전진했다고.

 

이에 A씨는 차량을 옆으로 붙여 공간을 더 마련했으나 B씨는 오히려 A씨의 차 앞에 차를 갖다 댔다.

 

이후 B씨는 창문을 내려 “나이가 몇 살이냐”, “운전 못 하면 집에 있어라” 등 소리를 쳤고, A씨가 옆으로 지나갈 수 있지 않냐고 하자 B씨는 위협하듯 엔진소리를 냈다.

 

결국 A씨는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경찰이 도착해서야 B씨는 여유 공간이 있는 뒤편으로 차량을 뺐다. 

 

이후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차량이 먼저 골목을 통과했고 A씨도 빠져나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찰나, B씨는 A씨 차량 앞에 자신의 차를 다시 정차했다. 

 

경찰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였다. 경찰이 협조를 요청하자 갑작스레 차에서 내린 B씨는 차에서 내려 바닥에 드러누워 버렸다. 그러나 A씨와 경찰이 이를 보지 않은 채 무시하자 또 갑작스레 일어난 B씨는 차에 탔고 옆을 지나갔다.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생떼를 부린 B씨의 행동에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난폭 운전보다 더 무겁다”며 “이건 교통방해죄”라고 언급했다.

 

현행법상 육로, 수로 또는 교량에 손상을 입히는 등의 교통 방해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할아버지 걱정되셨겠다 잘 대처했다”, “저렇게 양심이 없을 수 있나”, “저런 사람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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