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건물 계단에서 대변을 본 뒤 도망간 남성을 찾는 현수막이 공개됐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똥 싸고 도망간 사람 박제한 건물주’라는 제목으로 이 남성을 찾는 내용의 현수막 사진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다. 현수막 제작자는 해당 건물의 주인으로 알려졌다.
현수막에는 “본 건물 계단 ‘똥 싸’ 수배. 자수하지 않으면 계단에서 똥 싸는 CCTV 촬영 동영상 인터넷에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9월29일 오후 4시54분쯤 한 버스 하차 후 4시46분쯤 본 건물 2층 계단에 똥 싸고 몸도 안 닦고 도망갔다. 오후 5시쯤 다른 버스를 승차했다”고 이동경로를 설명했다.
아울러 “20대 초반에 키는 172㎝, 몸무게는 72㎏으로 추정된다. 조금 긴 머리에 연갈색으로 염색했으며 검정 상의에 반바지, 흰색 슬리퍼를 착용했다”고 남성의 인상착의도 밝혔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용변을 본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돼 죄가 성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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