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승선원 명부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어선 2척의 선장들은 전날 오전 10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70㎞ 해상에서 승무원 명부를 소지하지 않은 채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측 어업협정선 안쪽에서 외국 어선이 조업하려면 승무원 명단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해경은 어선의 선장들이 불법 조업을 인정해 수천만원의 담보금을 받고 석방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무허가 조업과 조업 허가 어선의 승무원 명단 미소지 등 제한 조건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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