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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남편에게 보험금 안 줘도 돼” 첫 판결

입력 : 2021-11-17 16:49:03 수정 : 2021-11-17 16: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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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보험 상대 30억 소송에서는 승소…미래에셋생명보험 상대 소송에서는 패소
세계일보 자료사진

 

보험금 노린 교통사고를 일으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치사죄만 인정되면서 금고형이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1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4년 8월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세워진 화물차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국적 아내 B(당시 24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되어 있었고, 검찰은 이러한 점 등을 들어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과 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2심의 무기징역과 파기환송심 등을 거쳐 A씨의 금고 2년이 올해 3월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2016년 8월에 제기했던 소송은 형사재판으로 중단됐다가 재개됐으며,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상당 소송에서 A씨는 지난달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교보생명보험 상대 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삼성생명보험의 ‘B씨가 계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정한 의사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같은 법원 민사합의37부가 배척한 것과 다른 판단을 민사합의36부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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