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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트린 노트북 밟은 차주, 잘못 100%” 주장에 ‘일침‘ 놓은 한문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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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7 15:13:01 수정 : 2021-11-27 15: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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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던 A씨가 운동장 주차장에 노트북이 든 가방을 흘린 가운데 한 차량이 노트북 가방을 밟고 지나가 가방에 있던 노트북이 파손된 데 대해 상대방 잘못이 100%라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처음엔 보상해준다더니 지금은 과실을 따져봐야 한답니다. 떨어진 노트북 가방을 못 보고 차로 밟아버린 상대방이 100% 잘못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19일 낮 12시쯤 부산 한 학교 운동장에서의 상황이 담긴 것으로 영상 제보자 A씨는 캐리어를 끌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걷고 있었다. 그러다 A씨 캐리어 위에 올려져 있던 노트북 가방이 운동장에 떨어졌고 이후 한 차량이 A씨의 노트북 가방을 밟고 지나가 가방에 있던 노트북과 태블릿PC가 망가졌다.

 

A씨는 “차량이 운동장을 나가려고 하다가 제가 걸어오고 있어서 잠시 멈춰 기다려 줬다”며 “그때 노트북 가방이 떨어졌는데 제가 인지하고 차량이 운행을 시작하려 할 때 정지하라고 외치며 손을 가로저으며 떨어진 물건이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제 노트북 가방을 밟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대물로 접수를 요청했고 차주가 현장에서는 알았다고 했다”며 “상대방은 초등학교에서 폐쇄회로(CC)TV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 접수를 했다고 했으나 당일 보험사 대물 보상 담당 직원과 통화하니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도 보상에 대해서 우리 책임은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식으로 처음에 이야기했다. 가해자 측은 보험접수를 했다고 해서 수리비를 처리해주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먼저 A씨에게 “자동차 잘못이 얼마고 노트북을 떨어트린 본인의 잘못은 몇 %로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A씨는 “저는 제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차량에 정지 신호를 했다. 초등학교 운동장이고 제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만큼 운전자가 주의했더라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학교 운동장이라는 특성상 차가 천천히 가야 된다는 점,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돌멩이보다는 노트북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의 잘못이 더 커 보인다”면서도 “자동차 잘못이 100%는 아니고 본인이 물건을 흘리지 말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험사에서 제대로 안 해주면 소송을 가야 할 텐데 법원을 가면 몇대몇이 나올까”라며 의문을 드러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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