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구시 “신천지 대구교회 폐쇄·집합금지 처분 유지키로”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1-12-06 11:30:00 수정 : 2021-12-06 11:25:5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지난 2020년 3월 대구시 행정조사가 진행중인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주변을 경찰관들이 지키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신천지 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에 내린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유지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시설폐쇄와 집합금지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하라는 대구지법 제2행정부 조정 권고에 대해 내부 논의와 법무부 소송지휘(불수용 지휘)를 거쳐 권고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이런 결정을 법원에 통보했다.

 

조정 권고를 수용 못 하는 배경으로 시는 대구가 신천지 확진자 최다 발생지로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보았고, 17개 광역시∙도 중 대구를 포함해 12개 시∙도가 여전히 집합금지를 유지하는 점, 종교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시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천지 시설은 좌석이 없는 등 거리두기가 어려워 집단 감염에 취약한 특성이 있는 점,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도 ‘조정권고안 불수용 지휘’를 결정한 점 등도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는 대구시가 지난해 3월 6일과 24일에 각각 내린 집합금지 명령과 시설폐쇄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같은 해 10월 16일에 제기했다. 이에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달 15일 자 송달을 통해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구시가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지난 2일 조정권고안에 대한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대구시가 불수용함에 따라 향후 법원 판결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는 “대구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신천지 교회는 건물 폐쇄가 해제된 상태이지만, 대면 예배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구시의 조치는 종교자유의 침해며 형평성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영진 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대구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시정 최우선 과제”라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할 때까지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방역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