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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인공지능으로 신안군 갯벌 낙지 분포 확인… 불법 조업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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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13 13:31:00 수정 : 2021-12-13 11: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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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드론과 인공지능(AI)으로 전남 신안군 갯벌의 낙지 분포를 확인하고 불법 낙지조업도 적발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신안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올해 스마트빌리지 사업으로 추진된 신안군(도초면) ‘갯벌어장 스마트 낙지 조업지원 및 자원관리 서비스’의 성과보고회를 13일 개최했다.

과기부와 신안군은 무인 드론영상과 AI,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신안군 갯벌의 낙지 분포와 불법 낙지조업 어선을 파악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신안군은 낙지가 어민들의 주 수입원이나, 최근 인구감소·고령화·해양 오염 및 남획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낙지 소비량 3만6899톤 중 3만1000톤(84%)을 중국 등에서 수입해왔다.

 

낙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해짐에 따라 정부는 무인 드론을 이용해 갯벌어장을 촬영한 후 낙지분포에 대한 정밀지형도를 제작했다. 이를 기반으로 약 6만여건의 낙지부럿(갯벌 위 낙지의 숨구멍)에 대한 AI학습테이터 플랫폼을 구축했다. 덕분에 어민들은 웹과 스마트폰 앱 ‘스마트 신안’으로 간편하게 갯벌환경을 관측하고 낙지 분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IoT 기반의 불법 낙지조업 감시‧알람체계 구축’ 서비스를 개발해 스마트 폐쇄회로(CC)TV를 통해 외부 불법조업 선박활동을 감시하는 알람체계를 구축했다. 도초면 어촌계 소속 어선 50여척에 IoT+GPS센서를 부착해 미등록 선박을 식별하고 비정상 조업을 인식해 경고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 신안’ 앱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번 사업은 과기부가 2019년부터 추진한 스마트빌리지 사업 중 하나다. 스마트빌리지는 지능정보기술(ICT)기술을 활용해 농‧어촌의 생산성 향상, 안전강화 및 생활편의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안군 외에 경남 창원(스마트모빌리티), 전남 장성(AI기반소득형빌리지), 경남 거제(스마트주차·건강관리), 충북 청주(자율작업트랙터) 5개 지역이 선정됐다. 

 

과기부와 신안군은 ‘스마트 낙지 서비스’를 해수부의 ‘갯벌형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 신안군 전역에 보급할 계획이다.

 

신안군 도초면 낙지맨손어업인 김행규씨는 “어민들이 고령화돼 낙지조업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고, 지역 외 어업인들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주민들과 마찰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손쉽게 낙지 생산량을 확인하고 불법조업도 근절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과기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스마트 낙지 서비스로 갯벌 어장 전반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타지역으로 확산되도록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에도 디지털전환에서 소외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정주여건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과제를 지역주민 수요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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