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예전 내연남과 말다툼을 벌이면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3시쯤 광주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B(52)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의 귀가가 늦어지자 외도를 의심하며 아내가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으로 찾아갔다. 노래방에서 B씨를 우연히 만나 과거의 관계를 지적하며 멱살을 잡았다.
이에 B씨도 A씨 머리를 때리고 몸을 밀치면서 두 사람은 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명치 아래 급소를 발로 찼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만을 가지고 범행했다고 하나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했기에 그 결과에 있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유족도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두 사람의 체격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제압하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고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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