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산통을 겪어 병원을 찾았으나 의사가 아무 조치 없이 돌려보내 결국 사산했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의 직무 태만으로 배 속의 아기가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24세 임산부였다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임신 초기부터 계속 다녔던 병원에 배가 너무 아파 정기 검진 1주일 만에 다시 찾았다”며 “‘자궁이 너무 아픈데 혹시 괜찮을까요’라는 질문에 (의사는) ‘막달에는 원래 그렇다’며 ‘그냥 가라’고 했는데, 37주차 몸무게 3.3㎏인 아기는 다음날 죽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35주차 정기 검진을 받을 땐 아기가 매우 건강하고 주기보다 2주가량 크다는 소견을 들었고 균 검사까지 다 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그는 1주일이 지난 7일 배가 아파 병원을 다시 찾았다.
당시 “배가 아프고 분비물이 많이 나오며 냄새도 심하다”는 호소에 의사는 “저번주에 했던 균 검사에는 아무 이상 없다”며 “ 막달에는 원래 그런다”고 귀가하라고 했다는 게 A씨의 전언이다.
그대로 집에 돌아온 A씨는 이전보다 더 많은 분비물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고, 뱃속 아이의 움직임이 적은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다고 한다.
지난 10일 병원을 재방문한 A씨는 아이의 심장이 멈췄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마주해야 했다.
그는 “지금 와 생각해보니 아이는 그날 태어날 준비를 했던 것 같다”며 “이 추위에 막달의 산모가 정기 검진 1주일 앞두고 배가 너무 아프다고 병원에 갔는데 ‘막달에는 원래 그렇다. 그냥 가라’고 한 의사가 너무 원망스럽다”고 비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건 의사의 직무태만으로 빚어진 업무과실”이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물으니 의사는 ‘1000-1500명 중 1명 정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리고 의사는 모른척 한다”며 “저는 불쌍한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의사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