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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음주운전 면허 결격기간 1년→3년, 속도 제한 불필요한 도로서 시속 60㎞로 상향”

입력 : 2022-02-07 15:07:55 수정 : 2022-02-07 17: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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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음주운전 경각심 높이려고 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을 3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제한을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7일 윤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내 ‘59초 공약’을 통해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윤 후보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기준으로 한 단순 음주운전 2회를 포함해 대물사고·대인사고 등 모든 경우에 대해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을 3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현재 단순 음주 결격 기간은 1년, 대물사고는 2년이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 결격 기간을 3년으로 올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고 한다”며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내 도로에선 지난해 4월17일부터 ‘안전속도5030’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반도로에선 시속 50㎞/h,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에선 시속 30㎞/h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신호체계를 개편하지 못하는 등 현재 도로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이어 대부분 시속 70∼90㎞ 정도에 맞춰져 있는 자동차 경제속도를 고려하면, 오래된 디젤 차량의 경우 낮은 속도로 운행할 때 엔진 온도가 떨어져 매연 저감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국민의힘은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운전자의 편의와 운전 환경을 고려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개선,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같이 속도제한이 불필요하면 제한 속도를 시속 60㎞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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