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최대 6인까지로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 연기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