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계약한 렌터카를 넘겨받아 재렌트하는 수법으로 보증금 등 수백억원 상당을 편취한 30대 렌트카 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그에게 렌터카를 건네거나 이를 재렌트한 운전자 등 피해자는 130여명, 피해 차량은 350여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렌터카를 장기로 계약한 뒤 계약서를 넘겨주면 대여 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차량과 재렌트 보증금 등 23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체 대표 A(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하는 등 범행을 도운 아내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재렌트 차량을 알선한 딜러 5명을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년간 피해자들이 렌터카를 장기로 빌려 맡기면 렌트 사업을 통해 매달 수익금과 할부금을 지급하고 몇 개월 뒤 법인 명의로 이전할 것이라고 속여 52명으로부터 210억 상당의 차량 261대를 넘겨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렇게 해서 건네받은 렌터카 중 87대를 제3자에게 재렌트해 차량 보증금으로 20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이 건넨 차량을 재렌트 하고 받은 보증금으로 렌트 비용을 일부 납부해주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한 피해자로부터 BMW M8 차량을 월 459만원씩 60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빌린 뒤 이를 제3자에게 보증금 2000만원에 월 납입금 180만원으로 재렌트했다. 해당 차량을 빌린 운전자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보증금과 월 이용료를 납부해왔다.
그에게 렌터카 명의를 대여하거나 보증금을 건네고 차량을 빌린 이런 피해자들은 전주 70명, 부안 26명, 익산 10명, 타지역 25명 등 총 129명이나 됐고 피해액은 235억원으로 집계됐다.
A씨는 이렇게 해서 받은 차량 보증금 중 일부 할부금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피해자들 명의로 빌린 차량 중 법인 명의로 이전한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렌트카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대여자 등 129명은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차량을 가져간 뒤 수개월 동안 할부금을 지급하다 돌연 행적을 감춰 매월 수백만원에 달하는 차량 할부금만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평소 A씨와 알던 사이로 알려졌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렌터카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채 할부금만 떠안을 수 있다”며 “차량을 렌트하는 운전자들도 비용이 저렴한 차량은 이면 계약을 통해 재렌터하는 차량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법인 소유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