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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맞춰 유턴했는데 범칙금에 벌점까지…경찰, 뒤늦게 운전자에 사과

입력 : 2022-04-02 14:38:53 수정 : 2022-04-02 16: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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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A씨 “블랙박스 없었다면 억울했을 것” / 경찰 “이런 일 없도록 교육 철저히 하겠다”
운전자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유턴 당시 블랙박스 영상. 보행자 신호등의 초록불(빨간 동그라미)과 유턴 허용 안내(노란 동그라미)가 보인다. 영상 캡처

 

인천의 한 교통경찰관이 도로 신호를 지키며 유턴한 운전자에게 실수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벌점까지 줬다가 이를 뒤늦게 사과했다.

 

2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15분쯤 인천 계양구 임학사거리 인근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유턴했다.

 

당시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은 초록불이었고, 이곳에서는 차량 정차 신호(빨간불)와 보행자 신호에 맞춰 유턴할 수 있어서 A씨도 이를 따랐다.

 

하지만 A씨는 얼마 못가 차를 세워야 했다. 그가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했다며 경찰이 따라왔기 때문이다.

 

신호를 맞춰 유턴했다는 A씨의 말에도 경찰관 B씨는 도리어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을 부과했다.

 

억울한 마음에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간 A씨는 자신이 신호를 지키며 유턴하는 과정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고 따져 물었다.

 

경찰은 영상에서 A씨가 신호 위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벌점과 범칙금을 취소했고 사과도 했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경찰서를 오가며 낭비한 시간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경찰의 단속을 수긍할 수 없다고 현장에서 말했을 때 자신에게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들이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내게 블랙박스가 없었거나 고장으로 녹화가 되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범칙금과 벌점을 받아야 했을 것”이라며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이번 일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 등에 “해당 경찰관은 인근 지하차도 시설물에 가려진 탓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고, 초록불로 바뀐 신호등만 보고서 A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착각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직원이 바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해 민원인에게 사과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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