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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강간 전 근친상간 검색한 계부, 성적 욕구 해소하려” 檢, 2심도 사형 구형

입력 : 2022-04-23 08:00:00 수정 : 2022-04-23 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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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폭행 살해’ 계부 양씨, 최후 진술서 “반성하고 피해자·유족에 사죄”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를 받는 계부 양모(30)씨. 연합뉴스

 

검찰이 생후 20개월 된 동거인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30대 계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고검은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30)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도 청구했다.

 

이영림 대전고검 공판검사는 “(성폭행 전) 온라인으로 근친상간을 검색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범행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피해 아동은 그저 자신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하는 봉제 인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인형처럼 때리고 밟기까지 한 범죄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각인이 필요하다”면서 “대법원 사형에서 판결할 때 고려할 모든 조건을 살펴봤을 때 양씨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못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성적 성향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양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하겠다.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6)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 피해 아동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했으며, 정씨와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했다. 

 

양씨는 피해 아동을 자신의 친딸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DNA 조사에서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양씨는 3차례에 걸쳐 근친상간 등에 대해 검색하고 장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양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은 피해 아이의 친모인 정씨에게는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1월형을 선고받았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린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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