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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하차’ 강지환과 전 소속사 ‘조선생존기’ 제작사에 53억 배상해야…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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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26 20:34:40 수정 : 2022-05-26 2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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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지환의 여성 외주스태프 성추행 혐의 집유 확정
제작사, 강씨·전 소속사 상대로 출연료 반환·위약금 청구
항소심 “강씨, 전 소속사와 연대…53억원 배상해야” 판결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했다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5·사진)과 옛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모두 5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9-2부(김동완 배용준 정승규 부장판사)는 전날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강지환이 산타클로스에 5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되,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을 맺고 있던 젤리피쉬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강지환은 2019년 7월9일 자택에서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외주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이 가운데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었다.

 

강지환은 강제추행 사건 당시인 2019년 7월12일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됐고 12부만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해야 했다. 나머지 촬영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됐고, 강지환의 출연계약은 구속으로 해제됐다.

 

이에 산타클로스는 “출연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강지환에게 받은 출연료 반납 등 모두 6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여 강지환과 옛 소속사는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강지환이 산타클로스에서 받은 출연료 15억여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000여만원을 반환하고,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위약벌) 30억5000여만원, 강지환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0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산타클로스 측은 NBC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 재팬으로부터 받은 저작권료 중 일부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었다. 

 

재판부는 아울러 산타클로스가 대체 배우를 섭외하면서 부담한 출연료 일부에 대해서도 강지환의 책임이 있다며 지급 금액을 4000여만원 증액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젤리피쉬가 공동 부담할 금액을 1심보다 크게 늘렸다. 1심은 6억1000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항소심은 53억여원 전액을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당시 강지환이 중간에 소속사를 옮기더라도 조선생존기 출연계약에 대한 법적 의무는 젤리피쉬가 계속 이행하기로 단서 조항을 달았다는 이유에서다. 연대채무 약정이 유지된다고 본 셈이다. 젤리피쉬 측은 그동안 강지환의 출연계약 기간 도중 산타클로스 측에 드라마 촬영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인수인계해 연대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산타클로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지환과 젤리피쉬는 미촬영된 8회분 출연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었다.

 

이어 “강지환의 범행으로 산타클로스가 NBC 유니버설 재팬에 당초 약정한 콘텐츠 대금 중 16억8000여만원을 감액해줘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강지환이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었다. 

 

강지환이 본인 잘못으로 드라마에서 하차한 만큼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출연 계약서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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