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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불난 아파트…화재 현장에 ‘부탄가스’ 900통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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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03 17:34:54 수정 : 2022-06-03 17: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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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대전시 중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일회용 부탄가스통 903개. 대전경찰청 제공

 

한밤중 화재가 발생한 자택 내부에서 부탄가스 빈 통 890통과 미사용 13통이 발견돼 50대 남성이 중실화 및 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3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중실화 및 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1시38분쯤 대전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3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가 16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아파트 내부 8㎡과 가재도구가 불에 타 58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당시 함께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형사들은 인명 피해 및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화재 진압 후 아파트 내부로 진입했다.

 

A씨 자택에서 경찰은 부탄가스 903통을 발견했다. 주방 쪽에서는 불에 탄 휴대용 버너와 폭발한 부탄가스통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가 휴대용 버너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흡입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난방과 조리 목적으로 부탄가스를 보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흡입을 위해 부탄가스를 보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3차례 체포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100여 개가 넘는 부탄가스를 흡입해 구속됐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화재 발생 당시 A씨는 집행유예기간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흡입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전력이 있던 만큼 해당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며 “난방, 조리용으로 사용했다고 하지만 도시가스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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