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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로봇배송 법적근거 마련 등 ‘미래 먹거리’ 경쟁력 강화

입력 : 2022-06-13 19:00:00 수정 : 2022-06-15 14: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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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산업 규제 33건 개선 확정 발표
첨단장비 막는 ‘드론특별비행기준’ 완화
가상자산 사업자 시장 진입장벽 낮춘다
尹공약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도 추진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신산업 각 분야 규제 33건을 개선하겠다고 확정 발표한 13일 이같이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전 부처에 걸친 대대적인 규제 혁파로 ‘미래 먹거리’로도 불리는 신산업 현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는 평이 나온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는 다소 생소한 신서비스(O2O) 분야 규제 개선안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현재 배달 앱(어플리케이션)에서 성인인증을 할 경우 음식과 함께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배달원이 수령자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주류 수령인이 청소년으로 의심될 경우에 한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 촬영 등 과도한 확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의 편익 제고가 목적이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론 야간비행시 필수 구비장비 및 시설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드론 야간비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어 업계에선 기술 발전에 따른 최신장비 사용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최신 드론 장비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안전기준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 이를 승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에선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 특례를 도입해 예비인증만 취득해도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현재 34개에 불과한 가상자산 사업자 수를 늘릴 수 있고, 시장규모도 확대 커진다.

윤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공언한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도 도입된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상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 해당할 때만 허가가 면제되는데, 특성상 잦을 수밖에 없는 유지보수·보안기능 업데이트 등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업계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중대한 변경사항’만 구체적으로 적시할 계획이다. 중대한 변경사항이 아니면 업체의 자율관리가 허용된다.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영업허가 대상 9053개소)의 경우 검사 지연으로 사업장 운영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유해물질 취급량이 적고,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의 위험도가 낮은 5000여개소의 검사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멸균분쇄시설 등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을 의료기관 부속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의료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처리비용도 절감될 전망이다.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도도 본격 도입한다. 이 역시 반려동물을 아끼는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건 정책이다. 오는 7월까지 동물병원의 구체적 진료항목과 비용 게시 방법을 마련해 병원 측의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청구 등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화물차 휴게소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발전산업 인허가 개선 △풍력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 허가기간 연장 △드론·로봇 배송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의약품 제조업 조건부 허가 신청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이번 발표 방안에 포함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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