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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억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범죄 수익 은닉 추가 기소

입력 : 2022-06-24 11:20:16 수정 : 2022-06-24 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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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팀 직원 2명도 '횡령 방조' 혐의로 재판 넘겨져
지난 1월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가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에서 2천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직원 이모(45) 씨가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의 아내, 여동생, 처제 등 3명이 이씨와 적극적으로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숨겼다고 보고, 이들에게도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같은 날 함께 기소했다.

또 검찰은 재무팀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 2명도 이씨의 행동이 범죄가 될 것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판단해 특경법상 횡령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천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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