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로 1' 본적 부여
저항시인 윤동주를 비롯해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대한민국의 적(籍)이 부여된다. 정부가 직권으로 직계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보훈처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훈처는 독립기념관로 1을 옛 호적법의 본적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지로 부여할 예정이다. 독립기념관로 1은 독립기념관의 주소다.
이번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려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1912년) 이전에 국외로 이주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다가 광복 이전에 숨져 대한민국 공적서류상 적을 갖지 못했다.
서정적이면서도 민족적 정서가 살아있는 저항시로 널리 알려진 윤동주, 일제 침략을 옹호한 미국인 더럼 스티븐스를 처단한 장인환, 봉오동전투·청산리대첩의 주역 홍범도, 광복군총영을 조직한 오동진 등을 비롯해 윤동주의 고종사촌형 송몽규와 홍범도의 가족도 대상에 포함됐다.
법적으로 조선인의 국적은 1948년 12월 국적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윤동주 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공적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안타깝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훈처는 공적 전수조사 과정에서 독립유공자의 원적 및 제적, 유족 존재 여부, 출생 및 사망 장소 등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하는 작업을 거쳐 창설대상자를 선정했다.
국가보훈처는 광복절 이전에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도록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상징적 조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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