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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선생님 밤엔 마약상…제자에 총 쏜 美교장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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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8 06:00:00 수정 : 2022-08-08 09: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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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고교 교장이면서 갱단과 손잡고 마약상 노릇을 하던 남성이 제자에게 총을 쏴 철창 신세가 된 데 이어 배상금으로 130억원을 물게 됐다.

 

7일(현지시간)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법원은 5일 궐석재판에서 전직고교 교장인 숀 해리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사진=AP연합뉴스

해리슨은 보스턴 공립 고교 교장으로 있던 2015년 3월 17세 학생에게 총을 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배상금 750만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250만 달러, 피해자 의료비 8만달러 등 총 1000만달러(약 130억원)를 내게 됐다.

 

앞서 해리슨은 2018년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교장 시절 해리슨은 인기 있는 선생님이자 지역 사회에서도 명성을 쌓은 교육자였으나 등뒤로는 갱단과 손잡고 마약을 밀매하면서 이중 생활을 했다. 

 

해리슨은 학생들을 마약 거래 끄나풀로 영입하기도 했는데, 이중 한명인 피해자와 마약 밀매를 놓고 마찰을 빚자 그를 살해하려고 마음 먹고 뒤통수에 총을 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얼굴 반쪽이 마비됐으며 청력을 잃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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