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66) 전 법무부 차관이 스폰서로부터 4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을 시작으로 김 전 차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9년 만에 모두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인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최씨가 증인 신문을 앞두고 검찰과 했던 ‘사전면담’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했던 진술과 다르고,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면서 김 전 차관에게 더욱 불리하게 된 점을 문제 삼았다. 최씨가 1·2심 증인 신문을 앞두고 한 차례씩 검찰과 사전면담을 했는데, 재판부는 사전면담에서 최씨가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파기환송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최씨를 비공개 증인으로 불러 다시 신문한 뒤 지난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번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이 김 전 차관의 무죄를 확정하면서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는 면소 또는 무죄로 종결됐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또 2012년 숨진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무죄가 확정됐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