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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이 기종 변경” 전화 거짓이었다… ‘기기변경센터’ 정체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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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19 09:00:00 수정 : 2022-08-18 16: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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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고객에 전화 걸어 기기변경 추천 안 해
텔레마케터 수법… 위약금 내야 하는 경우 많아

“KT 계속 사용하시라고 위약금없이 기기변경 해드립니다.”

 

직장인 A씨는 최근 위약금을 내지 않고도 핸드폰을 최신 기기로 변경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KT 기기변경센터 소속이라고 소개한 상담사는 A씨에게 남은 위약금(공시지원금)을 변제해주고, 할인혜택도 제공해주겠다며 기기변경을 제안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핸드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혹은 여러번 이런 전화를 받게 된다. 이들은 SKT 기기변경센터, KT 보상센터 등 그럴듯한 이름을 내세우며 호객 행위를 하지만, 통신사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전화 판매 방식의 센터는 없다. 통신사가 아닌 핸드폰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들의 전화다. 

 

◆위약금 없다는 말에 샀다가 보상도 못 받아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고객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기기변경을 추천하지 않는다. 통신사의 대리점들이나 여러 통신사들과 제휴를 맺은 판매업체들이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데 이름 덕분에 본사에서 전화가 온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위약금(공시지원금) 내지 않고 최신 기기로 교체해준다는 상담 내용과 달리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 A씨도 핸드폰을 배송 받고 나서야 처음 통화했던 상담사가 아닌 다른 상담사로부터 위약금 21만원을 분할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른 상담사가 위약금은 없다고 얘기했다”고 항의해도 자신은 이전 상담 내용은 알 수 없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최신 기기를 기존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말도 이통사 가입 시 누구나 받는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통신비를 할인해준다는 말도 요금이 ‘기본금+할부금’으로 구성된 것을 이용해 할부기간을 48개월 등으로 늘려 매달 나가는 돈이 적어보이게 눈속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같은 모델로 변경하면 통신비만 낮춰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같은 모델로 기기만 교체하면 통신비를 할인해준다는 말을 듣고 기기를 교체했다가 이중 할부금이 청구된 사례도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에서 공개한 분쟁조정 결정사례에 따르면 B씨는 전화로 통신비를 낮춰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11개월 동안 쓰던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동일 모델의 새 휴대전화로 교체했다. 당시 B씨는 사은품 명목으로 5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반납한 단말기와 새 단말기의 할부금이 모두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새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판매점은 새 단말기의 할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설명했고 반납 단말기에 대한 대금으로 5만원을 지급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C씨는 지난해 5월 같은 통신사의 또 다른 판매점에서 청구요금을 7만원대로 낮춰주겠다는 전화 설명을 듣고 7개월가량 사용한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같은 모델의 새 단말기로 교체했다. 기존 휴대전화의 할부금 70만원은 신용카드로 모두 지불했으나 다음 달 새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된 10만원대 요금이 청구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는 B씨와 C씨의 사례에 대해 판매점이 과도하게 불리한 계약을 요구했다고 보고 반납한 단말기의 교환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들의 단말기는 2년이 지나고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을 변제해주는 부가서비스가 적용되는데, 굳이 고가의 할부금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같은 모델로 변경할 이유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다만 소비자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각 판매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들에게도 판매점을 통해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계약 전에 구두로 안내받은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지, 기존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이나 해지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청구서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전화로 이 같은 내용을 사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기기변경 전화 안 오게 하려면

 

판매업체들로부터 기기변경 전화를 받고 이를 거부해도 또다시 같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거부 시스템(두낫콜)’에 해당 번호를 등록해두면 된다. 

 

두낫콜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위탁받아 운영·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수신거부 의사의 표시로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사업자는 두낫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 의사를 월 1회(30일 이내) 이상 확인하고 해당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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