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긴급구제 조치 환영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피해 여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생긴 이후 첫 긴급구제 조치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피해 여군인 A하사에 대한 사건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공군 검찰단장에게는 인권위가 이 진정 사건을 결정할 때까지 A하사에 대한 주거침입 및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 사건의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0일 이번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고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같은 부서 상급자인 B준위(44·구속)는 지난 1∼4월까지 안마를 해주겠다며 A하사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B준위는 또 A하사에게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남성 C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했다고 상담소는 전했다.
A하사의 신고로 B준위가 구속된 이후, C하사는 두 사람으로부터 성폭력 등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결국 A하사는 피의자 신분이 돼 군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성폭력 피해자인 A하사가 2차 피해를 봤다고 판단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A하사가 가해자로부터 회유·협박을 당하고, 다른 사건의 피의자가 돼 조사를 받는 등 2차 피해로 인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A하사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2차 가해 성격이 강하다”며 “이를 방치하면 A하사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하사가 기소될 경우 이 사실이 현재 근무 중인 부대에 통보돼 그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도 함께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담소는 인권위의 이 같은 긴급구제 조치를 환영하며 “향후 군인권보호관의 면밀한 조사와 촘촘한 피해자 보호, 적실한 권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5비는 선임에게서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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