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G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G모빌리티가 쌍용차 주식 61%를 취득하는 계약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나타나지 않아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24일 밝혔다.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인수를 위해 설립된 KG그룹의 지주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KG그룹의 계열사인 KG스틸은 철강 제조 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등을 주력으로 생산한다. 쌍용차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 회사로 티볼리, 렉스톤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해 냉연판재류,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시장과 자동차 제조업 시장 등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결과 공정위는 냉연판재류 시장에서 KG스틸의 점유율이 10% 안팎으로 높지 않고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등 유력한 경쟁 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 생산 업체들의 부품 구매가 봉쇄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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