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당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이 초등학생을 친 또 다른 차량 운전자 60대에게도 금고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B(61)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하고, 이들 피고인에 대해 법정 구속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7시 9분쯤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C(13)양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A씨의 차에 치여 길바닥에 쓰러진 C양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자택에 머물다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가 사고 직후 자신의 차에서 내려, C양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도주한 점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이 사고로 짧은 생을 마감했고, 가족은 피해자가 숨을 거둬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며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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