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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추석 전후 중소기업에 특별대출·보증 21조원 공급

입력 : 2022-09-06 01:00:00 수정 : 2022-09-05 14: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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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전후에 중견·중소기업에 21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보증을 지원하고, 연휴 동안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을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러한 내용의 ‘추석 연휴 금융 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정부는 9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1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 상여금 지급 등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결제성 자금 대출은 최대 0.3%포인트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 역시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조1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7조8000억원(신규 1조8000억원·연장 6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이 때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보증료는 낮추고 보증 비율은 높이 우대를 적용한다.

 

카드사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연 매출이 5억∼30억원인 중소 가맹점 40만 곳은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 대금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최대 5일 단축된 기간 안에 받을 수 있다. 6일 발생하는 카드결제대금은 입금일이 기존 13일에서 8일로 당겨진다. 추석 연휴 기간인 9∼12일 발생한 대금은 14일에 지급된다. 만약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다면 연휴 이후(9월 13일)로 자동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9∼12일 중 주택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8일까지 미리 지급하고, 같은 기간 만기 되는 금융회사 예금은 13일에 추석 연휴 간 쌓인 이자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으로 8일에 미리 받을 수도 있다. 추석 연휴 중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9·12일)이 있을 때는 연휴 직후(9월 13∼14일)로 지급이 연기된다.

 

아울러 은행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을 위한 이동점포 4곳을,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선 환전, 송금 등을 위한 탄력점포 12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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