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 “경찰에 신고했던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굳이 AI로 탐지하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질의답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양측간 신경전을 하며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대화를 나눈 것인데 이같은 질의는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우선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2019년 7월부터 1억9200만원을 들여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고, 올해도 3억5000만원을 들여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이 말한 이른바 ‘AI 탐지 시스템’은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신고하면 AI가 100여개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자동 탐색해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최근에 언론을 통해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검찰 AI 기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착취물은 무려 5000명의 사람이 공유하거나 본 것으로 추정된다. 왜 검찰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 그거 경찰에 신고했던 거 아닌가요? 검찰에 신고한 거 아니다”라고 답했고 이 의원은 “아니,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왜 작동 안 했느냐고요”라고 재차 물었다. 한 장관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로... 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이… 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굳이 AI로 탐지하는 게...”라고 말을 줄이자 이 의원은 “그럼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만약 정말로 검찰에 신고해야 작동된다면”이라고 했다.
한 장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자 이 의원은 “무슨 말인지 뭘 모릅니까.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해라.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 AI 시스템이 작동 안 됐다,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인데 거기서 AI로 감지할 것이 없다”고 했고 이 의원은 “그러면 AI 감지 시스템이 왜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사건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직접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포기한 듯 “으이구, 정말“이라고 읊조렸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 작동한 결과물을 우리 의원실로 내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후 이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제2의 n번방 사건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법무부의 AI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해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에 질의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라며 검찰과는 무관한 것처럼 답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 측은 “한 장관의 답대로라면, 2020년 법무부가 n번방 사건에 대해 ‘적극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한다’는 법무부의 공식 사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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