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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상표 신발 팔아요”… 중고 거래로 1800여만원 가로챈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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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9 10:07:56 수정 : 2022-09-29 10: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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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명 상표의 신발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30명에게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A씨는 올해 3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에 유명 신발이나 노트북 등을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0명 가량으로부터 1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당들과 함께 허위 물품판매 글을 올린 뒤 돈을 가로채 나눠 갖기로 모의했다. 피해자들에게는 돈을 먼저 보내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식으로 속였다. A씨는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구하는 속칭 ‘장집’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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