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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57억 횡령에도 국가유공자…8년째 매달 수당 받아

입력 : 2022-10-07 06:20:00 수정 : 2022-10-07 06: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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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졌단 지적
보훈처 “제도 개선 추진”
연합뉴스

 

57억원이 넘는 횡령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사진)이 국가 유공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매달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2500여만원의 보훈 수당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매월 수당을 받을 예정이다.

 

7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15년 6·25 참전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은 이 회장은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에도 변동 없이 유공자 자격을 유지 중이다.

 

현행법상 국가 유공자 지위가 박탈되려면 금고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돼야 한다. 이 회장의 경우 57억원을 횡령했으나 집행유예로 실형을 모면, 매달 보훈 급여를 그대로 받고 있다.

 

2015년 유공자 지정 이후 현재까지 이 회장에게 지급된 참전 명예 수당은 월 평균 27만원으로 총 2547만원이며, 관련 제도 개선이 없는 한 앞으로도 매월 수당을 수령하게 된다.

 

이에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 물의까지 일으킨 당사자에게 나라가 계속 보훈 수당을 주는 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횡령 같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라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국가유공자 보훈 급여를 지급한다”며 “이는 국가유공자 전체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보훈처는 지난 2020년 이 총회장 국가유공자 지정의 적절성이 문제가 되었을 당시에도 팔짱만 끼고 있었다”며 “국민 상식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고 현행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을 짓는 데 50억원대 자금을 빼돌리는 등 횡령·수원월드컵 주경기장 침입 및 시설관리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정부 방역 작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는 무죄였으나,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초기 교인 명단을 당국에 제대로 내지 않아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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