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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징계’ 이준석, 전대·총선 출마 사실상 봉쇄

입력 : 2022-10-07 18:26:43 수정 : 2022-10-07 22: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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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당원권 정지 1년 의결

양두구육 등 표현 부적절 판단
2024년 1월까지 회복 미뤄져
李 “경거망동 말고 신중 행동”
정치적 재기 모색 의지 표명

‘연찬회 음주’ 권성동 ‘엄중 주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7일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 기존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징계가 보태졌다. 이 전 대표가 당원권을 회복하는 시점은 내년 1월에서 2024년 1월로 늦춰졌다. 이 전 대표의 내년 2월 전당대회 출마는 물론 22대 총선 출마도 사실상 봉쇄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5시간30분간 이 전 대표의 추가징계를 심의한 뒤 당원권 정지 1년 추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추가 징계절차가 개시된 건 이 전 대표가 당내 인사들에게 ‘양두구육’(양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팖·겉과 속이 다름), ‘신군부’ 등 표현을 사용한 것이 발단이었다. 윤리위는 “당 소속 의원 등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날 공개된 징계 사유엔 이 전 대표가 당을 겨냥해 가한 ‘가처분 공세’도 포함됐다. 윤리위는 ‘정진석 비상대책위’ 구성을 위한 당 차원의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두고 “당헌 6조 2항 2호에 의하면,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준석 당원의 이 같은 행위는 당론을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당헌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시했다. 또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에 앞서 취재진 물음에 답하고 있다. 윤리위는 7일 새벽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뉴스1

당내에선 이번 윤리위 결정으로 이 전 대표의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일부에선 이 전 대표가 내년 1월 당원권 정지 6개월이 풀리는 대로 전당대회에 당권 주자로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 추가징계로 당대표의 ‘궐위’ 상태가 기정사실화했다. 아울러 다음 총선은 2024년 4월 열리는데, 그보다 불과 3개월 앞서 당원권을 회복하는 이 전 대표가 당적을 유지하더라도 공천받을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이 많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물령망동 정중여산(勿令妄動 靜重如山)’”이라고 적었다. 이 말은 ‘경거망동 말고 태산처럼 신중히 행동하라’는 뜻으로, 이순신 장군이 휘하 장병들에 당부한 말로 알려졌다.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겠단 의지 표명으로 해석됐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 8월 ‘연찬회 술자리’ 논란을 빚은 권성동 의원을 징계하는 대신 윤리위의 ‘엄중 주의’ 조처하는 데 그쳤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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