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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기도 '尹처가 특혜 의혹' 보고서, 최소한 객관성 담보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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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07 19:00:00 수정 : 2022-10-08 02: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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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경기도가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에 대통령실이 최소한의 객관성도 담보하지 못한 감사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지사를 지낸 경기도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감사를 진행한 사안으로, 감사의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대변인실은 “경기도 감사실은 국민적 의혹인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에 대해 침묵하였고,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사먹었다’는 국민적 비난이 빗발치자 선거가 끝난 후에야 수사를 의뢰했다”며 “당시 감사관은 전문적인 감사원 출신으로 임명하는 관례를 깨고 임명된 인사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감사보고서만을 근거로, 현재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혜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라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입수한 경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를 상대로 불궈졌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가 감사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최모씨 측 회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이 사업에서 준공기한이 1년8개월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지어지게 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보았고 시행사가 개발부담금을 줄여서 냈다는 특혜 의혹도 있다고 봤다. 농업을 경영할 의사 없이 양평군 내 농지를 불법 취득하는 등 농지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는 판단도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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