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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양곡관리법 개정안, 선의라도 악영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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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20 15:10:00 수정 : 2022-10-20 15: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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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선의라고 하더라도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개정안 관련 질의에 “만일 시행되면 (쌀) 과잉을 고착화하게 된다”며 “미래 농업에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는 쌀 매입이 의무화될 경우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매년 1조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란 연구결과도 나온 상태다. 

 

정 장관은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 사업, 농산물 유통 디지털화 등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데 쌀 매입에 이 예산을 더 써야 한다. 쌀 매입 의무화만큼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법 개정에 대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여야가 충분히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 쌀 값이 폭락하자 공공비축미(45만t) 외에 구곡과 신곡을 합쳐 45만t을 추가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쌀 시장 격리 시기를 묻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 장관은 “오늘부터 (매입이) 시작됐다”며 “구곡은 11월 말까지 하는데 그 전에 마무리될 것 같고 신곡은 12월 말까지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 격리로) 쌀 가격이 상당 부분 안착됐다”며 “(80kg 기준) 이미 19만원선까지 가격이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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