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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렌터카 투자 사기’ 행각 벌인 30대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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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27 16:35:00 수정 : 2022-10-27 16: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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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맡기거나 차량 구입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할부금을 대신 내주고 일정 수익금까지 챙겨주겠다고 속여 200억원대의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빌린 차량을 재렌터하면서 보증금을 받아 다른 피해자들 명의로 렌터카를 재구입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일삼다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2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사기)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인 명의로 렌터카 회사를 차려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년간 모두 263차례에 걸쳐 피해자 52명으로부터 212억원 상당의 차량 216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해자 75명과 자동차 임대·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등 명목으로 25억500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장기 렌터한 차량을 맡기면 매달 수익금과 할부금을 보장하고 몇 개월 뒤 법인 명의로 변경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을 건네받아 87대를 재렌트하고 받은 보증금으로 렌터카를 구입한 뒤 할부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차량이 부족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구매해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내고 수익금도 챙겨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일정 기간 투자자들에게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의심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건네받은 차량을 제삼자에게 다시 렌트하고, 보증금을 받아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들의 렌터카 구입 비용을 납부하는 ‘돌려막기’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일정 기간이 지나자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새로 구입한 차량 할부금도 납부하지 않아 결국 캐피탈 등 대출회사의 할부금 납부 독촉을 피해자들이 떠안게 했다.

그는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금 가운데 5억6000만원을 3년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여유롭게 생활하다 돌려막기가 한계에 이르자 잠적했다 피해자들의 잇단 고소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돌려막기식 사기 범행을 이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제 피해 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데다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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