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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게 해줄게” 누범기간에 또…지적장애인 속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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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13 10:20:00 수정 : 2022-11-13 1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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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된 지적장애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은행 인근에서 “대신 돈을 보관해주겠다”며 지적장애인 B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적장애인 B씨 명의로 휴대전화 3대(총 490만 원 상당)를 개통해 자신이 사용하거나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기깃값과 요금 절반을 자신이 부담하고, 휴대전화를 되팔아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절도 등의 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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