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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 유산 상속 입법 시도 번번이 무산… 해외 사례는 [심층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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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7 14:10:41 수정 : 2022-11-27 1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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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2010년 첫 발의… 입법 안 돼
2013년엔 다른 쟁점들에 밀려 ‘무산’
지난 7월에도 발의… 최근 관심 고조
美·獨·佛 등 주요 국가들 안착 대조적

국민 10명 중 9명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IT(정보통신) 강국, 그럼에도 디지털 유산 승계의 법적 근거가 없는 나라. 2022년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그간 우리 국회에서 수차례 입법 움직임이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 이미 법·제도가 안착된 것과 대비된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에선 10여년 전부터 디지털 유산 승계의 제도화가 추진됐다. 2010년 제18대 국회에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소속 유기준, 박대해, 김금래 의원이 각각 디지털 유산 상속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가로막혀 법제화에 실패했다. 2013년 19대 국회에서도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소속 김장실, 손인춘 의원이 각각 디지털 유산 승계의 근거를 담은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다른 쟁점 법안들에 밀려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도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이전에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이 지난 7월 디지털 유산 상속을 명문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 사업자가 상속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망 또는 실종된 이용자가 작성, 보관 중인 정보의 관리 권한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황보 의원은 “디지털 유산 승계에 대한 입법 논의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태어날 때부터 유튜브 등에 디지털 흔적을 남기는 세상이 된 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004년 ‘엘스워스(Ellsworth)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유산에 관한 법률이 주 단위로 제정되기 시작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통일주법위원회가 ‘디지털 유산에 관한 수탁자 접속 통일법’(UFADA·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을 제정해 주법으로 입법을 권장했다. 그 결과 올해 2월 기준 총 47개 주에서 UFADA를 채택, 입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EU) 차원의 법규범은 제정되지 않았지만, 개별 회원국 중엔 해석론 또는 판례를 통해 디지털 유산의 상속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독일이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18년 페이스북 이용 계약상의 지위 자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판시했다. SNS 계정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판결 이후로는 디지털 유산 상속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프랑스는 ‘프랑스 디지털법’(French Digital Republic Law)을 통해 개인이 사망하기 전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승계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주영·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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