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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대신 누명 쓰고 ‘20년 옥살이’… 피해자에 21억원 배상 확정

입력 : 2022-12-02 06:00:00 수정 : 2022-12-02 08: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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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심 판결에 항소 안 하기로
韓 장관 “국가의 과오… 깊이 사과”

경찰의 불법 체포와 구금, 가혹행위로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 대신 누명을 쓰고 약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한 윤성여(55)씨와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21억여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1일 윤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 대신 누명을 쓰고 약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 뉴시스

법무부는 또 이춘재에게 살해되고도 경찰이 단순 가출·실종 사건으로 종결한 초등학생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도 포기하기로 했다. 이 소송에서도 국가 책임이 인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1989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약 20년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019년 재심을 청구해 이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씨는 가족들과 지난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6일 국가가 2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1989년 이춘재에게 살해된 피해자 김모(사망 당시 8세)양 사건은 단순 가출로 조작됐다가, 2019년 이춘재 자백에 따른 조사로 당시 경찰의 고의적 은폐가 밝혀지며 유족들이 2020년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살인 사건의 단서를 담당 경찰관들이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국가가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양 부모는 소송을 제기한 뒤 판결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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