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전국 600여 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는 물론 학원 앞에서 차량 시동을 켜둔 채 대기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환경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5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와 같은 단속을 상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에서는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배출가스 측정 방법은 정차식과 비정차식으로 나뉜다. 정차식은 운행 중인 차량을 세워 운전자를 내리게 한 뒤 점검자가 차에 탑승해 측정하는 방식이고, 비정차식은 교통체증 유발을 막기 위해 차가 주행중일 때 비디오측정기나 원격측정기로 매연농도 초과여부를 확인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 역시 단속 대상이다. 서울에선 장소에 관계 없이 대기 온도가 0도 초과∼5도 미만일 때 2분 이상 공회전할 경우, 부산에선 같은 조건으로 주차장과 터미널, 차고지에서 공회전할 경우 단속될 수 있다.
지난 겨울 실시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올해 3월)에는 수송부문 대책으로 PM2.5 발생량을 1977t 줄였다. 정부는 이번 4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3차 때보다 수송을 포함한 발전·생활 등의 부문에서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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