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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일부터 매연 뿜는 자동차 상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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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04 12:01:00 수정 : 2022-12-04 11: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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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전국 600여 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는 물론 학원 앞에서 차량 시동을 켜둔 채 대기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환경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5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와 같은 단속을 상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비디오 측정기를 이용해 비정차식으로 매연을 단속하는 모습. 환경부 제공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에서는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배출가스 측정 방법은 정차식과 비정차식으로 나뉜다. 정차식은 운행 중인 차량을 세워 운전자를 내리게 한 뒤 점검자가 차에 탑승해 측정하는 방식이고, 비정차식은 교통체증 유발을 막기 위해 차가 주행중일 때 비디오측정기나 원격측정기로 매연농도 초과여부를 확인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 역시 단속 대상이다. 서울에선 장소에 관계 없이 대기 온도가 0도 초과∼5도 미만일 때 2분 이상 공회전할 경우, 부산에선 같은 조건으로 주차장과 터미널, 차고지에서 공회전할 경우 단속될 수 있다. 

 

지난 겨울 실시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올해 3월)에는 수송부문 대책으로 PM2.5 발생량을 1977t 줄였다. 정부는 이번 4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3차 때보다 수송을 포함한 발전·생활 등의 부문에서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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