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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1심 시작…유동규 "혐의 상당부분 인정"

입력 : 2022-12-07 13:19:43 수정 : 2022-12-07 14: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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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기소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혐의로 추가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변호인이 아직 없는 상태여서 변호인을 선임한 후 혐의에 대한 입장을 다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로 일했던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등 5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위례자산관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자본금 납입 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지속적인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학생이 미리 시험 문제를 알게 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유 전 본부장, 주 전 팀장이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공모지침서 내용을 만들어주고 미리 전달 받은 민간업자들은 원하는 대로 이 사업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다만 재판부가 "공소사실 전부 인정한다고 하면 자백이 되는 거고,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다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자 "그럼 변호사를 선임하고 말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기일)까지 변호인 선임이 안되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과 달리 주 전 팀장 측은 "공소사실을 공모하지 않았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회계사 측은 "부패방지법에 공직자들로부터 비밀을 전달 받아 이를 이용한 상대방의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업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남 변호사와 정씨 측은 아직 혐의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추후 의견을 말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많은 다툼이 있을 것 같아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싶다"면서도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일단 내년 2월8일에 다음 공판기일을 여는 것으로 정했다.

 

위례자산관리는 2013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대의 6만4713㎡ 주택 1137가구를 공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여한 자산관리회사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비슷한 역할을 한 뒤 수익의 상당부분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진행했는데, 여기에는 위례자산관리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함께 참여했다.

 

남 변호사나 정 회계사의 배우자는 각각 위례자산관리의 사내이사를 맡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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