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명품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액이 2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지만, 환불 불가 등 불공정거래 조항 탓에 소비자들이 속앓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2021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2019년 171건에서 2021년 655건으로 3.8배 늘어났다.
불만 유형은 '품질불량·미흡'이 33.2%(382건)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취소·반품 거부'가 28.2%(324건)로 뒤를 이었다. '취소·반품비용 불만' 비율도 10.8%(124건)로 높았다.
공정위는 국내 4개 명품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이용약관을 심사했다. 해당사업자들은 이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4개 사업자는 소비자 이용량 및 매출액 기준 상위를 차지하는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이다.
약관 시정 전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3개 업체는 해외구매·해외배송이라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상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를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있었다. 위 3개 업체는 입점사업자(판매회원)과 소비자(구매회원) 간 분쟁에 플랫폼이 관여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 소비자 손해에 대해 플랫폼이 면책되도록 했다.
또 이들 업체는 회원의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삭제 사유를 회사 내부 지침에 위임하거나 불분명하게 규정하기도 했다.
머스트잇은 위조 상품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권의 행사를 2년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위조상품 구매회원의 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5년)으로 볼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인지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볼 수도 있어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에서는 명품 플랫폼이 거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자체 검수를 통해 제품의 정품성을 보장하고, 이를 신뢰한 소비자들이 고가의 명품 거래에 비대면으로 참여한다는 특성을 고려했다"며 "이런 특성을 감안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불불가 조항 등을 관련 법에 맞게 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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