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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시청·링크 보관…개정 아청법 시행 전이라 무죄”

입력 : 2023-01-03 06:00:00 수정 : 2023-01-03 07: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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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트리밍은 처벌 근거 없어”
개정법선 구매·소지·시청 등 확대

2020년 6월 개정된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이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자체가 아닌 성착취물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받은 것만으로는 음란물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링크를 받은 행위를 ‘음란물 소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 전 법에는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방 링크를 산 뒤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경우만 처벌했다. 이후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바뀌어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A씨의 범행은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뤄진 것이었는데, 검찰은 A씨가 성착취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방 링크를 받은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고 음란물 소지 혐의를 적용했다.

사진=연합뉴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A씨가 ‘소지’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구입하고 시청한 행위를 모두 소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A씨는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해 파일을 일회적으로 시청했는데, 이는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한 것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며 “법상 스트리밍 방법으로 시청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데, A씨의 행위를 소지로 인정해 처벌하면 접근 방법이 스트리밍인지 텔레그램 채널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져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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