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멕시코, 강력한 금연법 시행… 벌금은 한 달 최저임금 절반

입력 : 2023-01-16 11:31:57 수정 : 2023-01-16 11:31:57

인쇄 메일 url 공유 - +

멕시코가 공공장소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법 시행에 들어갔다고 영국 BBC방송 등 외신들이 전했다.

 

멕시코 보건부는 15일(현지시간) 흡연 규제 일반법 개정안을 발효했다. 술집, 식당, 직장 등지에 별도 흡연실을 만들도록 한 2008년 규정을 손질한 이 규정은 이제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여기에는 공원, 해변, 호텔, 학교,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이 포함된다.

금연. 게티이미지뱅크

또한 담배 광고·판촉·후원 등도 완전히 금지된다. 이는 담배를 판매하는 상점 안에서조차 담배를 진열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BBC는 전했다.

 

전자담배 역시 규제 대상이며, 특히 실내에서 마음대로 피우지 못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 미주 본부인 범미보건기구(PAHO)는 멕시코의 이번 조처를 환영했다. PAHO는 “흡연은 세계에서 가장 예방이 가능한 사망 원인 중 하나”라며 “아메리카 대륙에서 매년 거의 100만명이 담배 소비 혹은 간접 흡연 노출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법안에 따르면 자신의 집이나 사적 공간에서만 흡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일부 부패한 경찰관들이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뇌물을 요구하는 구실로 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규제도 강화해 멕시코시티의 경우 최대 3000페소(약 20만원)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이는 한 달 최저임금(42만2091원)의 절반 수준이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
  •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
  • 조이현 '청순 매력의 정석'
  • 에스파 지젤 '반가운 손인사'
  • VVS 지우 '해맑은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