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세원그룹 김문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남 김도현 전 세원물산 대표와 차남 김상현 전 세원정공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 각각 4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 회장 등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11월 사이 자기 가족이 지분을 갖는 주식회사 3개를 설립한 뒤 수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감을 몰아줘 계열사들의 이익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 등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두 법정에서 구속되진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들과 그 가족에 대한 부의 이전에 따른 조세 회피를 위해 범행을 계획하고 모든 범행 과정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 가담 정도 등을 볼 때 피고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세원그룹은 자동차 모듈을 만들어 현대차그룹에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인 세원정공, 세원물산, 세원테크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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