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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3살 차이’ 지도학생에 성폭력…학군단 교관 "합의한 관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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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2-14 14:27:35 수정 : 2023-02-14 15: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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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징역 1년 선고
교육생 지도·평가하는 교관 신분 이용해 성범죄
경찰 조사서 폐쇄회로TV 등 증거에도 혐의 부인
범행 한 달여 뒤 '그날 일은 미안하다' 등 문자 확인

자신과 23살 차이가 나는 교육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합의한 관계”라고 주장한 학군단 교관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곽용헌)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수원지법 전경. 뉴시스

경기도 소재 한 대학교 학생군사학교(학군단)에서 교관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21년 7월29일 학군단 건물 2층 훈육관실에서 교육생 B(22)씨에게 성폭력을 가했다. 그는 면담을 하던 중 B씨를 강제로 침대에 앉힌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생을 상대로 군사교육 및 생활지도 업무는 물론 교육과목 등을 지도·평가하는 교관의 신분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신고로 경찰조사가 진행 되자 ‘B씨와 면담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일체의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범행당시 학군단 2층 복도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증거로 나오자 ‘B씨 본인의 의사에 의해 행동한 것이지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경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한 달여 뒤 B씨에게 ‘그 날 일은 미안하다’,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고...도움은 못주고 오히려 힘들게 만들었다’, ‘내가 경솔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는 이 사건 관련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범행 당일 저녁 친구에게 자신의 범죄 피해사실 일부를 말했던 점 등을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학군단 교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군단 후보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내용과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를 가중시켜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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