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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알고리즘 조작으로 플랫폼 기업 공적 책임 저버린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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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2-14 23:41:33 수정 : 2023-02-14 23: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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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T 블루 택시에 콜 몰아주기에 과징금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정류장에서 카카오T 블루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며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는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는 게 공정위 결정의 요지다. 2023.2.14 hkmpooh@yna.co.kr/2023-02-14 14:48:16/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다. 2019년 3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기사에게 우선 배차하거나 유리하게 배차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이에 택시 앱 호출 시장 내 카카오T의 점유율은 2019년 92.99%에서 2021년 94.46%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카카오T블루의 가맹시장 점유율은 2019년 14.2%에서 2021년 말 73.7%로 급증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제정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이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기본적으로 호출 손님과 가까운 기사에게 콜을 배치해야 하지만 실상은 조금 멀더라도 가맹기사에게 콜이 우선 돌아가도록 했다. 여기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행 거리가 1㎞ 미만인 단거리는 배차콜에서 제외시켰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단거리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려웠던 이유와도 무관치 않다.

카카오는 2020년 4월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이 일자 콜 수락률도 변경했다. 수락률이 40% 이상인 기사를 우선 배차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는데 가맹기사의 평균 수락률(70∼80%)은 비가맹기사(10%)보다 월등히 높다.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보다 월평균 35∼321건의 호출을 더 수행하는 건 당연하다. 운임 수입도 가맹택시가 비가맹택시보다 1.04∼2.21배나 더 많았다. 특정 기업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택시 기사의 수입에 영향을 미친 건 심각한 문제다. 무엇보다 지배력을 앞세워 호출 앱을 가맹택시를 늘리는 사업 확장 수단으로 삼은 건 질타받아야 마땅하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서 경험했지만 금융, 교통, 공공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을 장악한 공룡 플랫폼 기업의 공공성 강화는 시급한 과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빅테크 기업의 쏠림을 막기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플랫폼 기업 스스로가 공적 책임의 중요성을 직시해야 한다. 카카오 측이 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 호출료와 기사 수수료를 올려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하되,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독과점 폐단을 막을 촘촘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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