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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서 자전거 타다 넘어진 男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30대 화물차 운전자 ‘무죄’

입력 : 2023-02-21 06:00:00 수정 : 2023-02-21 21: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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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고 발생 예측·회피 가능성, 운전자로서 업무 주의 의무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남성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화물차량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전 10시5분 도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피해자 B(72)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역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하던 중 넘어진 B씨의 머리 부분을 역과해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에게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A씨가 운전자로서 업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상수도공사로 1개 차로가 차단돼 있었으며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에 사실조회한 결과 A씨는 사고 무렵 시속 약 17~21㎞로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등에 의하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피해자를 인식했지만 도로 바깥쪽에 연석으로 된 보도가 존재하고 피고인의 차량 존재를 인식하고 우측으로 이동해 연석으로 진입하는 장면이 나타난다”며 “이후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 방향으로 넘어지며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도 쪽으로 진입하던 자전거가 다소 갑작스럽게 중심을 잃고 차도 쪽으로 넘어진다는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교적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점, 차량 왼쪽 부분을 중앙선에 근접해 운전을 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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