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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지율 급락 巨野 ‘노란봉투법’ 강행, 민심 경고 두렵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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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2-21 23:45:24 수정 : 2023-02-21 2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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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서 단독 처리
불법파업에 면죄부 부여 우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마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실상 강행 처리됐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지난 15일 환노위 소위에서 일방 처리한 데 이어 17일 안건조정위에서도 20분 만에 단독 의결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행위까지 면책함으로써 파업의 일상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입증할 책임을 기업에 부과하고 개인별로 청구하도록 만들어 가장 강력한 불법 파업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을 사실상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또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넓혀 원청 기업도 단체교섭에 응하게 했다. 이 경우 대기업이 수많은 하청 노조의 쟁의에 1년 내내 휘말릴 수 있다.

어제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만, 현재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이 법안의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결국 야당은 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기업의 발목을 잡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노란봉투법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마땅하다.

노란봉투법은 투자 및 고용 위축을 초래해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월(3.9%)보다 0.1%포인트 높은 4.0%로 집계됐다. 또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액이 43.9% 줄어 거의 반 토막 났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기업을 궁지로 몰아넣는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급락한 이유를 되돌아봐야 한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함께 입법 폭주가 주요 원인일 것이다.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으로 경고한 시민의 뜻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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